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구역에 대한 5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공고에서 공사는 애초 제시했던 입찰가와 면적 모두 줄였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일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DF3 면세구역 사업권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마감은 8일까지로,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제출은 9일까지다.

공사는 이번 5차 공고에서 최저입찰가는 452억 원으로 제시해 최저수용금액으로 내세웠던 1차 646억 원 대비 30%(194억 원) 줄였다. DF3 면세구역(매장 수 14개) 면적도 기존 4천889㎡에서 4천278㎡(611㎡)로 줄였다. 인천공항공사는 T2 DF3구역이 4번이나 유찰됨에 따라 DF1∼2구역 입찰을 받은 롯데·신라의 중복 입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중복 입찰’ 불허 방침에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DF3 구역은 높은 입찰가 등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참여하기 부담스러워 했다"며 "이번 입찰가 및 면적을 더 줄이면서 기존 DF1~2에서 떨어진 일부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T2) 은행·환전소 입점 경쟁에서는 신한·우리·하나은행이 결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T2 은행·환전소 사업권 사업자로 이들 3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신한은행은 입찰금액을 가장 많이 써(208억 원)내 제1사업권(영업점 359㎡·환전소 4개·ATM 4개)을 따냈고, 우리은행은 제2사업권(영업점 185㎡·환전소 4개·ATM 4개)에 118억 원, 하나은행은 제 3사업권(영업점 154㎡·환전소 4개·ATM 4개)에 101억 원 제시해 최종사업자로 낙찰됐다. 제 1여객터미널 입찰 경쟁에서 떨어진 ‘국민은행’은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국민은행은 1∼3사업권 모두 가장 적은 입찰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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