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에는 ‘인필드 플라이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 간단히 말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친 공이 내야 뜬 공으로 잡힐 수 있는 공에 대해 미리 아웃을 선언하는 것이다. 수비수가 일부러 공을 놓쳐 병살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축구에는 ‘오프 사이드’가 있다. 공격수가 상대 진영에서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 패스를 받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농구에는 ‘3초 룰’이 있다. 자기편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골을 넣기 가장 쉬운(?) 상대편의 골 밑 제한구역 안에 3초 이상 머무르는 것을 막는다.

 이들 규칙은 공통점이 있다. 언뜻 득점이라는 결정적 찬스와 직결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득점과 꼭 맞지는 않는다. 즉, 이들 규칙은 득점보다는 게임 자체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득점 상황을 떠나 아닌 때에도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침해될 때에는 누구든 항의할 수 있다. 본인들의 실점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런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노벨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든, 빗대어 대통령이든 예외일 수 없다. 광교산 주민들을 향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만 몰아갈 수 없는 대목이다. 수십 년간 이 규칙을 따랐던 주민들은 성낼 만하다. 소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공정성을 확보했는지는 다시금 따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시인은 퍽 난감하다. 당초 이 시합을 치를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규칙을 인지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지자체의 ‘삼고초려’로 이동해 작품 활동에만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격일 뿐이다. 이 때문에 그를 비난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럴 대상도 아니다.

 경기장에는 항상 심판이 상주한다. 그들은 규칙의 맞고 틀림을 판단한다.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불신이 자리한다. 해법을 내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 심판은 수원시(水原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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