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며 다운계약한 매도·매수인 등에게 약 1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다운계약은 매도·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취득세의 3~5배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385건을 조사해 허위 가격 자진 신고 19건(4.9%) 및 허위 의심 362건(94.0%)을 확인했다.

허위 의심 362건에 대해서는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 신고 기간을 안내, 최근까지 500여 명이 자진 신고를 했고 이 중 243건이 허위 신고로 확정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 허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95건과 허위로 자진 신고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항은 수시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민락·낙양동 262만㎡에 건설사별로 조성 중인 민락2지구는 2012년 말 입주를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1만6천 가구(예상 수용인구 4만4천407명)가 건설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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