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5급)씨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인 B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과다한 기성금이 집행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중 B건설업체 이사 C씨에게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해 가며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로공사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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