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 시장이 N주택에게 받았다는 수표 2억원의 흐름을 보면 전달자인 전 비서 심모씨가 이 돈중 1억원을 임대보증금과 자동차구입비 등에 사용했고 다른 비서 심모씨는 진술을 번복, 이들이 수표를 현금화해 심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건설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S건설 최모 사장의 여비서가 최사장으로부터 현금 인출지시를 받은 시간과 인출금액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인출한 돈을 포함해 3천만원이 심 전 시장에게 건네졌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이던 S건설 대표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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