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막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 인근 금지시설을 정리한 내용을 담은 ‘조류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조류 충돌 방지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막는 ‘공항시설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금지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 3㎞ 이내에는 양돈장이나 과수원, 장터 등 12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8㎞ 이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3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조류 충돌 방지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류 위험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그동안 공항당국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ICAO 규정을 따르려 했지만 조류 유인 시설물 설치 등을 강제하는 관련법이 없어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공항구역 내 조류 충돌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근 관련법을 개정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는 총 1천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279건(26.9%)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포획활동을 하는 한편, 최근 야생동물통제관리용역 등을 통해 조류 충돌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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