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일반 국민들이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연평균 117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등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이 인사청문회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수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 남양주병·사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천518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이 중 3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857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 배치됨은 물론, 일반국민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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