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성과 학벌, 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기회평등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선기획단(단장 신경식)이 제안, 당 정책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기획단의 청년관련정책담당 이한구 의원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안을 성안,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대선공약에도 `차별없는 사회구현'이라는 모토로 이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대구 계명대에서 가진 청년실업 정책간담회에서 지방대 출신을 고용하는 기업에 국고보조를 늘리는 인센티브제를 약속한 뒤 “고용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인 만큼 법적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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