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9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나 경제부총리와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외환위기 극복과 경기도의 부채비율,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 수령한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 전 지사는 지난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지난 3월 상고심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임 전 지사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지사의 변호인 민병현 변호사는 이날 판결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이후 고법 재판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증언과 증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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