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월 발생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142명에게 30억8천6천800만 원의 재해특례보증 긴급 지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신보는 소래포구 화재 이후 4월 3∼10일 ‘소래포구 화재 피해 기업 지원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 현장에 차려진 이동출장소는 구비서류 안내부터 보증 상담과 서류 접수, 약정 체결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상인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재해특례보증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해 피해금액 또는 재해 복구 소요자금을 업체당 7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한은 5년 이내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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