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열흘 치 연가를 연속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병욱(민·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7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0일 연속휴가 사용 보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시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여름휴가나 명절휴가 등에 연차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연속휴가가 활성화돼 현재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열흘 치 연차휴가 연속 사용을 보장하고, 그 시기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휴가를 사용 못하는 현실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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