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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본부로 격하된 지 2년 만에 다시 원래의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하게 됐다. 정부가 5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지금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 기대감의 근원은 인천 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야 할 해양경찰본부가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국토 면적 4.5배에 달하는 해상을 경비하고 어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면서 독도, 이어도 등 해상 영토주권을 지키고 있는 해경이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다. 해경은 동해(강원 동해), 서해(전남 목포), 남해(부산), 제주 등 4개 지방청과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보령, 평택,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등 16개 해양경찰서 산하에 87개 파출소 240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 보유 장비는 100t에서 5천t 규모의 경비함, 형사기동정, 방제정 등 303척 항공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적 여건에 맞춰 1979년 인천에 정착해 40년 가까이 해양 현장에서 활동했던 것이 지금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찰본부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2014년 이후 한국은 1천t급 이상 해경 함정을 2척밖에 늘리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1천t급 이상 해경 함정이 82척에서 111척으로 29척 늘었고 일본은 54척에서 62척으로 8척 증가했다. 지금처럼 한중일 영토 분쟁과 해상 경계 확정 관련 등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군사력 증강보다 덜 민감한 해양경비 증강을 통해 해양 주권 행사에 우선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 본거지가 인천이어야 한다는 명분은 뚜렷하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양 안보는 서해상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다. 해경이 중국어선 문제의 현장이자 전쟁 유사시 제2의 해군으로서 수도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바다인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경 해체 이후 중국 어선들의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소속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해체 전 인천 송도국제 도시에 본청을 두고 운용됐었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을 감안해 서해의 현장 거점인 인천에 자리 잡고 활동해 왔다. 한때 이전 논의도 있었으나 해양 현안 집중과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바다가 있는 인천에 있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에 존치됐었다. 지금 인천은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 위원회가 구성 시민단체, 어민단체, 경제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 선박 불법 조업을 방지하며 해상 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천 환원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은 북한과의 해양경계선인 NLL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는 서해를 끼고 있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언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다. 이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해경청은 지금의 내륙인 세종시가 아니라 인천에 있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안보 차원과 해경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해경의 인천 환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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