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지역 양돈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특히 지난 4월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5월 안성, 용인,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소비에 의존해 왔던 양돈농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충격이 아닐수 없다.
 
방역당국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자 농장 반경 300m 이내 3곳의 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307마리를 모두 살 처분하고 3km이내(위험지역) 21곳의 농가 돼지(9천510마리)도 채혈 및 정밀검사를 통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에도 사후 약방문 식이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 1일 중국, 대만, 몽골 등 인근 구제역 발생국가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 가축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의 여운을 표시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강화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돼지콜레라는 지난해 12월 예방접종을 중단한 뒤 지난 4월 철원에서 두 차례나 발생했고,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항체가 지난 8월말 현재 7.2%까지 낮아져 야외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강화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지난해 12월1일 청정화 지역 선포로 예방접종이 중단돼 이미 면역성이 없어진 데다 잠복기도 2~3주인 점을 감안하면 확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돼지콜레라는 치료가 힘들고 감염되면 대부분 죽게 되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고열,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며 원인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소나 염소 등 다른 가축에는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돼지콜레라 판명에 따라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축산 농가 125가구의 돼지 이동제한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부다. 가뜩이나 25만원선이었던 체중 110kg짜리 돼지값이 수개월전부터 15만원선까지 떨어져 생산비도 못건지는 가축농가에 때아닌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당혹스럽기만 하다.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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