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이 5번째 유찰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신세계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또다시 유찰됐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다섯 번째 입찰에서 총 30%의 임대료와 면적을 줄였지만 입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아니면 중복 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고 다시 입찰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중복 입찰 등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수의계약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공사는 6번째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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