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호를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속칭 보따리상)들이 인천세관이 휴대품 통관규정 강화에 반발한 집단농성이 또 있었다고 한다. 세관측의 휴대품 통관규정이 강화될 때마다 반입규정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온 이들 보따리상의 이번 농성은 인천항 2개 국제여객터미널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동시에 집단시위에 들어가 터미널 운영에도 지장을 주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보도 내용대로 지난 7일 가진 집단농성은 이날 오전 단둥에서 온 동방명주2호와 웨이하이에서 뉴골든브릿지2호를 타고온 230명이 제1, 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휴대품 통관을 거부한채 소무역상인의 생존권보장과 EDI방식 검사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개됐다. 또 롱청에서 대룡호 편으로 평택항에 입국한 보따리상 220명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동시에 집단 농성에 들어간 것은 세관이 지난달부터 휴대품 통관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긴 인천세관은 올해 벽두부터 이들의 휴대품 반입규정에 농수산물의 총반입량을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참깨와 고추, 참기름 등은 품목당 5kg을, 한약재는 3kg, 인삼은 300g, 녹용은 3kg, 잣은 1kg을 초과할 경우 전 부과세를 부과하거나 유치하는 등 면세통관을 일체 불허해 찬반논란이 있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 시행된 인천세관의 휴대품 통관규정은 보따리상들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세당국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보따리상이 10여년동안 민간교역면에 있어서 다소나마 기여해온 것은 분명하다. 한중국제여객선 개설이후 이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반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세관측의 휴대품 통관규정 강화이후 이용승객들이 크게 줄어 한중여객선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인천세관은 보따리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휴대 화물과 반입 농산물, 공산품 등 모두 6개항에 대한 반입규정 개선안은 탈세와 불법을 묵인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휴대품 통관규정 완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만 같다. 이처럼 휴대품 통관규정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것을 보면 보따리상들의 집단농성은 재발 조짐에 있어 상호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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