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민족이 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부색과 언어, 생활습관도 다르다. 공동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습관, 생활법규 등에 있어서의 소통이 요구된다. 이러한 때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지원, 청사 견학 등 법문화 체험 기회 제공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사료된다. 현대는 일거수 일투족을 법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사회다. 때맞춰 의정부지검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에 나선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또한 각 지자체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청소년학교, 다문화가정축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현황 및 커뮤니티를 파악한다. 법사랑 의정부지역연합회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는 등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여타 지자체들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추진됐으면 한다.

 이제 다문화가정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돼 있다. 지금 국내에는 수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생활하고 있다. 숨어서 도시 공장과 농촌의 논밭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 하여 무조건 적발해 추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무조건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산업역군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고려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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