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최근 드러난 `수지 김사건'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의 경우 범죄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건의안에서 “공소시효 조항이 인권침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68년 유엔 총회에서 의결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협약'에 우리 정부가 가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노근리 사건 등 반 인도적 행위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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