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전 건립된 건물 및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강화를 위한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건축법 일부 개정안,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이 풍성해졌지만 산업재해·교통사고의 증가·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통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일 뿐 아니라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이 시설물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의 이동편의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행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 대상을 주출입구 설치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를 예비 장애인이다. 이제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의 첩경임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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