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무시해 인명피해 사건을 발생시킨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를 허위 점검해 오작동 사고로 주민을 사망하게 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소장 B(48)씨와 직원 C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오후 1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A(82)씨가 엘리베이터 안쪽 문틈에 다리가 낀 채 15층까지 딸려 올라가며 두 다리가 절단돼 구급차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다리가 끼었는데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아파트 꼭대기까지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을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보통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혀있지 않을 때 ‘플런저’라는 장치가 작동해 엘리베이터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 업체는 사고 일자의 불과 사흘 전인 3월 14일에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승강기안전협회에 허위로 입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상가 22곳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여부를 표본 조사해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 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인 곳으로 나타난 8곳(관리업체 5곳)에 대해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관 통보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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