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B5블록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상업시설 중 일부 업체가 수납용 다락으로 승인받은 공간을 투룸 주거공간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분양홍보관/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B5블록에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을 짓는 업체가 수납용 다락으로 승인받은 공간을 2룸 주거공간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의 한 분양홍보관.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 첫 ‘아파텔’이 입성할 수 있을까."

송도국제업무단지(1·3공구) B5블록에서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을 짓는 ㈜로얄(다인그룹)이 마치 이곳에 ‘아파텔’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이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수납용 다락으로 승인받은 공간을 ‘2룸’ 주거공간으로 허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로얄은 지난해 9월께 감정평가액 589억여 원의 연수구 송도동 30-6번지(B5블록) 일대 1만5천393㎡의 터를 323억∼589억 원 사이의 가격으로 공매를 통해 매입했다.

전국 30개 사업장에서 ‘로얄 팰리스’ 등 특화된 브랜드의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해 분양하고 있는 로얄 측은 이 터에 총면적 23만2천697㎡,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와 오피스텔 2개 동을 2020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로얄 측은 송도의 프라임급 오피스 절반이 공실인 상황을 감안해 오피스(1천370실)에는 ‘섹션 오피스’를 적용하고, 오피스텔(377실)은 전용면적 60∼66㎡의 소형 ‘아파텔’ 콘셉트로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로얄의 선택이었다.

건축허가 신청을 앞둔 로얄은 지난 2월께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경관 및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로얄은 높은 층고(4.5m)를 이용해 지난달 문을 연 견본주택에서 꼼수를 부렸다. 인천경제청이 복층 다락용으로 승인한 공간을 기존 2룸에 ‘알파와 베타 2룸’을 더했다고 소개하고, 이 공간을 서재와 거실,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꾸며 놨다.

일부 시민들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최초로 복층 구조가 승인이 난 것을 납득할 수 없어 인천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로얄 측에 복층(상부층)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내 상부층은 현재 폐쇄됐지만 온·오프라인상의 각종 홍보물과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여전히 이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20일 오전 10시에는 동·호수 사전 확보를 위한 계약금 1천만 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어서 견본주택을 다녀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면적 60∼66㎡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3억 원 내외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m 내외의 수납공간인 다락(복층)은 허용했으나 주거용 개조는 불법이다"라며 "로얄 측에 상층부 철거명령을 내렸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로얄 측이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B5블록은 2008년 건축허가가 난 이후 헐값 매각과 수의계약 특혜, 건축주의 고의 부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10년간 나대지로 방치된 땅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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