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의전당’에 대한 특혜 의혹과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본보 보도(6월 16일자)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도가 예산을 지원한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수사의뢰까지 나서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용도변경을 통해 땅 주인이 이득을 봤다.(중략)… 경기도의 누군가가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애초에는 ‘도가 건립비 일부(10억 원)를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소요 금액에 대한 부담 및 부지 소유권 취득 문제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경기여협)에서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경기여협은 자기 책임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는 201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14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약속을 어긴 경기여협, ‘추가 지원은 없다’는 교부 조건을 스스로 깨뜨린 집행부의 모습에서 특혜와 직권남용이 연상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시·도지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산하단체도 아닌 민간사회단체에 ‘자본보조’ 방식(건물 건축비 등)으로까지 지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년간 지원을 거부하던 경기도가 갑자기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편성 ‘끼워넣기’를 시도한 점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경기여협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신청을 한 3~4층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까지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장사를 시도한 것이다.

 관련 법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불분명한 까닭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지원사업의 유형과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고위관료 및 위정자들의 ‘끼어들기’가 줄어든다. 그래야만 혈세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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