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물 관리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 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 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 관리 정책조정도 물 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유엔이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물 재해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엘니뇨현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장마전선이 점차 늦게 북상할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6월 가뭄이 상시화할 우려가 크다.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현재의 물 관리는 하천 지하수가 수량과 수질관리로 나뉘고 먹는 물도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과 자연형하천 정비, 수계관리위원회와 하천관리위원회, 유역환경청과 국토관리청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비효율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의 업무 분리는 그대로 지자체로 연계돼 유사한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서와 국토부서로 분산돼 각자 추진됐다. 하천도 행정구역별로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등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급별로 관리하는 등 유역차원의 통합 관리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수계별 상하류 연계 관리가 안하고 지자체 간 수리권 분쟁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수질정책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 차원에서 수질·수량·생태를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물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 수질·생태 및 수요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은 물론 효율적인 재해관리도 불가능하고 특히 갈수기 건천화 현상의 심화로 수계·하천구간별로 수질·수량을 감안한 최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서 물 관리 통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은 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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