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 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비교적 약자로 보이는 어린 부하 여경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경정은 경기지역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B씨의 차량 안에서 B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A경정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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