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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진학상담 도중 여제자를 성추행한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범행을 당해 배신감과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고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2학년 B양을 교무실로 불러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던 중 옆에 앉은 B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B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과 B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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