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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친구 B씨에게 부탁을 받고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허위 진술로 사법기능 방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며 "A씨의 경우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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