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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존폐 위기. /사진 = 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더 이상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후속 방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장에 재지정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3일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외고·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나’라고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가지 근거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이 이 같은 시행령을 무시한 채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결국 회계 운영이나 학생 선발 과정 등에서 중대한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육감은 운영 성과 평가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 성과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지며, 기준점(100점 만점 중 60점)에 미달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 평가 시기가 2019∼2020년이라 그 전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 같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고 전환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도교육청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 대신 외고·자사고의 선발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큰 방향은 외고·자사고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맞지만 학교 정책, 교육과정, 신입생 선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 마련은 아직 시작 단계"라며 "다만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구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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