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 20억 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자녀 치료비로 목돈이 절실했던 A씨는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끼리 설마 속이겠느냐는 생각에 1천355만 원을 투자했지만 김 씨의 제안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김 씨는 피해자들이 자녀 치료비로 목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 같은 병원에서 3명에게 한 번에 500만∼2천만 원씩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까지 속여 총 12명에게 20억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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