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 한 분양홍보관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해당 홍보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분양 홍보도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18일 성남시와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의 10층짜리 상가건물 중 8층에 오피스를 건축할 예정인 A사는 해당 건물 2층에 분양홍보관을 마련하고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A사는 오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총면적 1천143.35㎡의 해당 층을 58개 실로 나눈 오피스를 1개 실당 8천700만∼9천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개별등기 분양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그러나 A사는 용도가 판매시설로 명시된 2층의 일부 구역을 전시시설 용도인 분양홍보관으로 사용하며 견본주택을 꾸며 놓는 등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지난 15일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A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시는 해당 회사의 허위·과장 홍보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A사가 분양이 이뤄지는 오피스에 대한 건축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아직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점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건축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해당 점포들과 이달 말까지 퇴거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다음 달 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분양 홍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오피스로 준공승인을 받은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싱크대를 설치할 계획 등을 설명하며 공공연히 불법행위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축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법’ 등에 따라 오피스의 경우 100㎡당 주차대수 1대인 것과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1개 실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등 오피스과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의 승인기준이 다르고,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돼 투자자들이 이행강제금 폭탄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A사 관계자는 "건축승인 내용과 8층 점포주들과 합의가 됐다는 내용은 관련 절차 진행 이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설명한 것으로, 아직 오피스를 준공해 분양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불법 홍보는 아니다"라며 "싱크대 설치 설명 등은 투자자들에게 사용상 팁을 제공하려던 것이지만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홍보 내용에 불법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불법 요소가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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