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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전경. /기호일보 DB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새 정부의 부동산 주요 단속 지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도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률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데다, 분양권 전매행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주(6월 넷째 주)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지역’에 한해 각각 60%, 50%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각 금융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 조정지역에는 인천 송도를 포함해 서울 강남 4개 구를 비롯한 20여 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고양·화성, 부산 해운대 등 5개 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 상위 10위권에 속한 아파트가 분포돼 있으며, 최근 5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최소 16.5%, 최대 2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용 104㎡ 기준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에 이르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가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송도는 전매 제한이 풀린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40%를 육박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송도 6공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는 총 889가구 중 지난달 300여 건의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 송도 8공구에서 2019년 7월 입주가 예정된 송도SK뷰도 총 2천100가구 중 올해 1∼6월 중 480여 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가 정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잔금대출과 집단대출 시에도 강화된 LTV, DTI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8월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앞서 나온 이번 1차 조치는 당초 예상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보유세 인상, 일괄적 대출 규제와 같은 고강도 대책은 빗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에서 과도한 국내 부동산 규제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은 지속적으로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송도 불패’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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