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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세계 해운국 6위인 대한민국에 선박보험, 적하보험, 용선분쟁, 화물사고 등 각종 해상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해사법원이 없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해사법원이 설치된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법률 발생 시 대부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천억 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해운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102개의 해사 법원에 30여 개의 분원과 570여 명의 전문 판사를 배치, 연간 1만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사 사건 발생 시 해사사고 전담 판사 27명(2015년 기준)이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법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같이 시급성이 요구되는 해사법원 유치에 뒤늦게나마 인천시가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항만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조해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도록 정치적 협력을 보태기로 했다. 지금 국회도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할 법원 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한국 해양법학회도 이번 기회에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하자는 안과는 달리 해사사건이 집중된 경인지역인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인천과 부산에는 분원을 설치하자고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선사 수는 모두 187개 사로 이중 135개 선사가 서울에 등록돼 있어 전체 선사 중 75%가 서울에 등록돼 있고 국내 해사사건 600건 중 500건 가까이가 수도권(서울)에서 처리(83%)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법원 소재지 설치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조건 중의 하나인 해운선사가 집결돼 있는 경인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학회 등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같은 의견은 접근성의 용이성과 시간과 비용 등의 절약과 함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도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띠는 해사 사건 특성상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도 가정 적합한 곳이 인천이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전 세계 54개국 186개 도시에서 88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서울 소재 변협, 해법학회, 선주 등도 연대해 국토의 남단인 부산보다 이용과 편의성이 좋은 수도권 해양도시 인천 소재가 집중 부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300만 우리나라 3대 도시 인천은 인천 신항 개장 인천터미널 이전 확장 등 해운 물류산업의 급속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 도시임에도 해양 관련 시설의 열악(劣惡) 등 중앙정부의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해양시설의 국토 균형 발전 육성과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역차별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 해양시설의 특정 도시 밀집화로 인해 타지역 해양도시의 침체 슬럼화가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수도권 선사 선원들의 기회 균등이 이뤄져야 할 때다.

 국내 및 제3국 간의 사건이 우리 법정에서 처리돼야 법률 비용 유출 방지와 외국 관련 사건 유입으로 법률 비용의 흑자 요건과 함께 국부증대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더불어 해양법에 대한 법률 수요가 높아져 해상법 관련 전문가의 육성, 해상법 교수와 법률가 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효과는 인천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 해양, 항만, 물류,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확보할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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