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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6·19)으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약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광명시가 추가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서울(25개), 경기도(6개), 세종(1), 부산(5개)에서 광명시와 부산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청약조정지역은 7월 3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광명시가 새롭게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가구주가 아닌 사람이나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가구에 속한 사람 등은 청약 자격에서 1순위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는 과천·성남 등 기존 도내 6개 시에도 이미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다.

광명시가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은 이곳의 분양 열기가 과열됐고, 집값 상승세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6월 첫째 주 0.24% ▶둘째 주 0.1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평균(0.28%, 0.18%)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이후 서울·경기·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88개 단지 9만1천456가구(일반분양분 5만2천649가구)에 이른다.

경기도에서도 30개 단지 2만1천486가구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일반분양되고, 이 가운데 26개 단지 1만8천767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경기 분양 물량이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의 강화 조치는 단기 투자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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