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게서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사용한 이교범(65)전 하남시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707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1천만 원과 이자액 707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과 2심에 대해 "추가적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해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 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청탁받은 뒤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5)씨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공, 특정 신청자들이 사업허가를 받게 해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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