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심사, 지금까지 '도망' 다녔지만 … '새 정황'이 관건

정유라의 영장심사가 약 2시간 30분 만에 끝난 가운데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정유라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영장심사는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법원을 빠져나오던 정유라는 "(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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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의 영장심사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유라가 경주마 등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검찰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정유라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대거 폐기한 정황을 확보했다. 폐기된 자료는 도피 자금과 삼성에서 받은 지원금의 출처 등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유라가 구속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남은 증거들을 더 폐기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서 많은 증거들이 폐기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정유라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진 뒤 독일 등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여 인터폴로부터 적색 수배령을 받았다. 그러나 덴마크로 취재를 나선 JTBC에 의해 위치가 발각되며 현지 경찰에 체포돼 최근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덴마크와 정유라에 대한 새로운 혐의 적용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하려면 피청구국의 허가를 받아서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라가 강제송환 될 의 표정이나 스마일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이때 네티즌들은 송환 되는 사람이 옷차림새가 너무 가볍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시호 씨는 최근 석방돼 집으로 갔다. 구속만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이다. 장시호는 특검에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 피시를 제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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