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직업 오랏줄도 묶이나 …‘ 3라운드 돌입’하나

대검 감찰본부가 부장검사 2명의 비위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20일 대검 감찰본부는 향응 수수와 성희롱 혐의를 받는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고검 소속 정모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 A씨로 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한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변호사 선임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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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본부가 검사 2명에 대한 면직을 신청했다.

강모 부장검사는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거나 야간 휴일에도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이외에도 그는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했다.

검찰징계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면직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면직은 의원면직(사직)·징계면직(파면) 및 직권면직 등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다만 면직은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깎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파면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법무부에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면직을 확정했다.

또 그 이후 전격적인 대대적 인사를 단행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일부 검사들이 옷을 벗기도 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이영렬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검 감찰본부는 10일 이영렬 전 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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