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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약 30년 전부터 피해망상과 환청 등 조현병 증세로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40여 년 전에 자신의 작은아버지와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믿고 있었고 그에 따른 원망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 나아가 사망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연금을 자신이 혼자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때리고 거실로 끌고 나와 흉기를 휘둘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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