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삼관왕' 달성 … '사법개혁 필요성' 될까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정유라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영장 신청 직전 검찰은 정유라가 경주마 등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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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권순호 판사가 눈총을 맞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정유라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대거 폐기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는 도피 자금과 삼성에서 받은 지원금의 출처 등이었다.

정유라 측에서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유라가 지금까지 유럽에서 도주생활을 해오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기에 도주 우려는 충분하다"는 맥락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순호 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은 이영선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유라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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