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벌해달라, 이번에도 '전관예우'? … 사법개혁 '몸통' 건드릴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시작으로 가해자 엄벌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다음 아고라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랑이 엄마(가명)'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다. 이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호소를 담은 글이었다.

사랑이 엄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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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 엄해달라" 호소했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호소했다.

범인 김모 양은 범행 직전 초등학교 시간표를 검색하고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로 위장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김 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김 양의 범죄는 정신병 탓"이라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 박모 양은 변호인단을 12명이나 꾸렸으며 이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2명, 검사 출신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이 감형을 받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악습을 이른다. 이 경우 범죄의 경중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번 제기돼왔다. 최근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서도 전관예우 뿌리뽑기가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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