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은 보전돼야 한다. 하지만 온 나라의 산자락이 개발 광풍에 밀려 파헤쳐져 훼손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국토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평택 부락산 자락에 주택개발이 허가되자 인근 주민들이 "명산을 해치는 개발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다. 설혹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건설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허가 관청의 보다 신중한 허가조건이 요청된다. 보도에 따르면 부락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부락산 풍경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아 입주했지만 해당 부지의 나무들이 잘려 나가면서 자연환경이 나빠졌다고 성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인데다가 취소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라 한다. 주민들은 "부락산은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처인데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소나무를 마구 베어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진 뒤로는 더 이상 주택건축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답변을 내 놨다 한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보도된 평택의 산자락뿐만이 아니다. 강화도를 비롯한 풍광 좋은 곳이면 도서 산간벽지를 가리지 않고 개발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심할 경우 산봉우리마저 잘려나가고 있다.

 산자수려했던 우리 국토 산하였다. 하지만 공업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결과는 환경파괴였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환경파괴는 멈추지 않고 있다.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아로새기고 있다. 특정 소수 특권층의 주택건립을 위해 산자락을 마구 파헤치는 무분별한 행위는 이제는 없어야 하겠다. 깨끗한 국토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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