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청의 불법 ‘복층’ 문구 삭제 지시에도 20일 오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 등 인천지역 대로변에는 복층을 부각시킨 ‘(로얄팰리스) 테라스 송도’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인천경제청의 불법 ‘복층’ 문구 삭제 지시에도 20일 오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 등 인천지역 대로변에는 복층을 부각시킨 ‘(로얄팰리스) 테라스 송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인그룹이 송도국제업무단지 B5블록에서 추진 중인 복합상업시설 ‘로얄팰리스 테라스 송도’에 대해 견본주택관 폐쇄, ‘복층’ 문구 삭제 등을 지시했다.

다락을 주거용 공간으로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홍보<본보 6월 16일자 1면 보도>로 향후 사기 분양 다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시행사인 ㈜로얄은 연수구 송도동 30-6번지(B5블록) 일대 1만5천393㎡의 터에 총면적 23만2천697㎡,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오피스텔 2개 동을 2020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로얄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1천370실)는 ‘섹션 오피스’를 적용하고, 오피스텔(377실)은 전용면적 60∼66㎡의 소형 ‘아파텔’ 콘셉트를 도입했다.

로얄은 송도동 8-1번지에 견본주택관을 짓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 및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로얄은 견본 오피스텔을 설치하면서 오피스텔 및 사무실을 건축심의 내용 및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와 다르게 꾸며 놓고 고객들을 유치했다. 전단지와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상의 광고도 불법인 복층형 구조를 부각시켰다. 심지어 2개뿐인 방을 4개라고 고객들에게 소개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인천경제청은 1차로 견본주택관의 복층을 폐쇄할 것을 행정지시했다. 이후 로얄 측은 견본주택관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폐쇄된 복층은 공사 중이라고 한 뒤 ‘복층 구조를 인천 최초로 허가받았다’, ‘2룸이지만 사실 4룸이다’ 등으로 왜곡된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로얄 측에 최근 2차 시정지시를 내렸다. ‘복층 주거공간’이라고 한 창고용 다락을 높이 약 1.1m로 원상 복구하고, 사무실 층고 등도 심사받은 설계와 일치시키기 전에는 견본주택관을 개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각종 광고물에 나오는 ‘복층’ 문구를 삭제하고 전단지·현수막 등을 회수해 소각하라고 지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행정지시가 이행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도 복층 구조를 내세운 분양대행사 등의 홍보는 계속되고 있다.

글·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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