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술김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산책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조경수 지지대를 둔기로 이용해 지인 B(52)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버스를 타고 지나던 승객에게 발견 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안면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며 종종 같이 술을 마시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처럼 중얼중얼했다"며 "입을 함부로 놀려 조용히 시키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내버려두고 달아났다"며 "숨지게 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경찰서는 피해자 B씨가 피의자 A씨를 폭행 사건으로 신고해 보복 살인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당시 폭행 사건 신고자는 피해자 B씨가 아닌 다른 행인이었던 점과 피의자 출소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여러 번 술자리를 갖았던 점 등을 미뤄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내려 살인죄로 송치했다고 인천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유희근 기자 brav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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