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후 인천시로 넘어간 대회 운영 잉여금이 장애인체육 발전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청산단의 마지막 업무로 58억 원의 운영 잉여금을 시로 이관, 시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잡아 집행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법규집 정관 제9장 보칙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에는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대회운영비에 대한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와 지방비(시비, 자체수입 등)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인천시에 귀속, 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운영 잉여금 58억 원의 사용 명목으로 놓고 인천장애인체육계와 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인천장애인체육계는 조직위 법규집에 명시된 것은 그 예산을 목적예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정관은 법 아래의 규정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집행한 거라 무방하다고 일축했다.

인천장애인체육계 한 인사는 "인천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로 힘들었던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대회 이후 남은 재산은 당연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시가 일반회계로 돌린 것은 양면성이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시가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며 "일반회계로 돌렸더라도 체육진흥과 예산에 포함되는 만큼 인천체육에 사용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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