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와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눠 금리는 연리 1.5%,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 농업발전기금으로 경영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별 수요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가 기금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해 이미 지난달 4일 공포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식품산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낮은 이자로 융자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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