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주택 전세자금 등 2억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아파트 매입자금을 가로채거나,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2억4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경우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실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도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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