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jpg
▲ 사진=인천시교육청
수학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학생의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측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15%인 2천여만 원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정학)는 연합회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2011년 5월 13일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인천의 한 초등학생을 친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다.

당시 화물차량 운전사 A씨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던 중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인천 B초등학교 C(당시 12세)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C군은 왼발 뼈가 으깨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C군 측은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2015년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고 C군 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1억5천154만여 원(소송 비용 및 치료비 제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연합회는 지난해 사고 과정에서 학교 측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 소홀 문제를 제기하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5천493만여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교육청이 손해배상금(치료비 등 포함) 등의 15%인 2천746만여 원을 연합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가 주차된 장소가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이므로 대형 차량 사이로 사람이 나와 횡단하는 경우 운행차량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솔교사들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솔교사들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A씨와 공동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고, 지난 3월 31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