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와 부천시·성남시·과천시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아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근로자를 고용해 현장에서 일을 시킨 뒤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특히 이 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금 체불 문제로 14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신고돼 1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이미 임금 체불로 수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며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와 방안을 활용하는 동시에 악성 임금 체불 업주는 엄정히 처벌해 근로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시행 중인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임금 체불로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회부하는 제도로,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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