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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통 깨진 계란. /사진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유통기한을 100일이나 훌쩍 넘긴 달걀로 와플을 만들거나 일반 달걀을 영양이 뛰어난 목초란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지난달 18∼26일 도내 달걀 판매·가공업체 668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달걀값 상승에 따른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특사경 24개 반 539명이 투입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미신고 영업 19곳, 유통기한 경과 4곳, 허위·과대 표시 4곳 등이었다.

광주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이나 지난 달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 개 매장에 납품했다. 도특사경은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달걀 300판을 압수했다.

구리시 B업체는 카페나 빵집에 납품하는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양주시 C업체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 등을 제과점에 판매했다.

성남시 D업체는 10개에 4천250원인 일반 달걀을 목초란이라고 속여 4천650원에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다.

수원시 E식용란 수집·판매업체와 시흥시 F음식점은 생산자와 생산일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달걀을 판매·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위생관리가 미흡하거나 직원 건강검진 미시행 등 가벼운 내용이 적발된 업체 4곳은 해당 시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김만원 도특사경 단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로 잠시 주춤하던 달걀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달걀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호주나 태국 등에서 수입된 달걀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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