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노숙자들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노숙인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직접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한다. 인천시나 관련 기관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 부족과 불분명한 주거지 때문에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숙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요청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숙인은 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요양시설이나 자활시설 등에 입소한 노숙인이 350여 명,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이 150여 명이라 한다. 시가 인천지역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다. 노숙인들을 시설에 입소시키더라도 공동생활이나 규칙적인 생활 등을 참지 못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기도 전에 다시 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노숙인들이 재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동법은 국가에게 천부불가양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동법 제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이어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이 있어서만은 아니다. 사회보장의 진정한 의미는 궁핍에 빠진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버리지의 말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다 하여 최소인의 불행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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