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 DF3(패션·잡화)구역 최종 사업자를 신세계로 확정했다.

공사는 T2 DF3구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말 개항 예정인 T2 DF3구역은 그동안 여섯 번의 유찰 사태를 맞았다. DF3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구역으로 화장품·향수를 판매하는 DF1구역과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DF2구역에 비해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 임대료 부분 등 중복 낙찰자 입찰 참여 불허 조건 등으로 입찰자가 없었다.

하지만 신세계면세점은 5·6차 입찰공고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내비치며 단독 입찰에 응했다. 공사 측은 당초 최저 입찰금액을 30%(453억 원) 낮추고 운영면적도 기존 4천889㎡에서 4천278㎡로 줄였다.

공사는 조만간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세계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공사와 협상을 하게 된다.

공사 측은 신세계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T2 오픈 예정일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정은 현재 97.4%로 정상 진행 중이고 계통연동시험, 종합시험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T2 DF3구역 사업자 수의계약으로 차질 없이 개항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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