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국회는 이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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