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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팔아 1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국내 대표 A(69)씨와 최상위 사업자 B(54·여)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등 전국 10여 곳의 가상화폐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에서 수백배까지 상승한다"며 "본사에서 해킹방지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이 가상화폐는 10억 개로 한정됐다"고 속여 수천여 명의 투자자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장과 최상위 사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사람들에게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 및 매칭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투자자를 모집한 센터별·개인별 투자 액수를 기준으로 외제차와 고가의 시계 및 현금 등을 경품으로 내걸며 판매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실제 구매자가 거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데다 A씨 등에게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판매 사기범행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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